01 제1조 상호 합의 해지
당사자는 장비 회수일, 미납금, 위약금, 수리비와 보증금 정산에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02 제2조 고객의 중도해지
고객의 개인 사유로 약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개별 계약서에 같은 기준이 명시된 때에는 ‘잔여 월 이용료 합계의 30%’와 ‘약정 총액의 5%’ 중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미납금, 회수·철거비와 고객 귀책 손해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으며,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중하거나 법정 감액 사유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03 제3조 회사의 중도해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에게 1개월분 이용료를 배상하고 미사용 기간의 선납금과 보증금 잔액을 반환합니다. 회사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으로 장비를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없고 시정 요구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04 제4조 즉시 중단 및 해지
이용료 2개월 이상 연체, 장비의 무단 처분·양도·재대여·담보 제공, 고의 훼손, 무단 분해·개조, 회수 거부, 불법 용도 사용 등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회사는 장비 사용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손해 방지 사유가 없으면 회사는 먼저 위반 내용과 시정기한을 통지합니다.
05 제5조 반납
계약 종료 시 고객은 장비, 케이블, 전원장치, 거치대, 매뉴얼과 기타 모든 부속품을 지정한 장소와 일정에 반납해야 합니다. 회사는 대여증의 출고 상태와 비교하여 수량, 외관과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06 제6조 정상 마모와 원상반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고객이 변경한 설정·구조와 부착물은 회사가 요구하면 인수 당시 상태로 복원해야 하며, 최초 인수 당시부터 존재한 손상이나 변경은 고객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07 제7조 반납 지연
- 고객이 약정된 반납일까지 렌탈 장비와 구성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약정 반납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반납이 완료된 날까지 반납 지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일 반납 지연료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월 이용료를 30일로 나눈 금액의 2배로 산정됩니다.
- 총 반납 지연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합니다.반납 지연료 = (월 이용료 ÷ 30일 × 2) × 지연일수
- 반납 지연료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반납이 지연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고객이 정상적으로 반납 의사를 밝히고 회수 일정에 협조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회수가 지연된 기간은 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약정된 반납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장비가 반납되지 않은 경우에도 반납 지연료는 실제 반납이 완료되는 날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고, 관계 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라 장비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비의 분실·파손 또는 장기간 미반납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는 반납 지연료와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